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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계산 잘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직을 해 만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15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고 있는 기업이 많은지는 의문인데요. 연월차수당 계산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연월차수당 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구요. 연월차수당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급 또는 시간당 통상임금*8시간(기본 근로시간)*남은 연월차 일수' 로 계산이 되네요. 근로기준법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면 연월차수당은 5인 이상의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만 해당되고 한 달 4주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1주일에 1번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단기 근로자 이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퇴사 후 못 받은 연차수당 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 청구권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인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경우 지자체 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고 근무년수,직급,몇일 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지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떤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휴가 사용을 강제하곤 하는데요. 휴가 사용을 촉구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휴가를 다 쓰지 않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는 다 쓰시는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월차수당 계산 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수당이라는 것이 사측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근로자는 눈치가 보여 당당히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좋지 않은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은 언제쯤이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지 그런 사회 분위기가 어서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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