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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가 바로 복지카드인데요.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물론이고 교통비,통신비,문화서비스 등에서 할인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혜택내용이 다소 다른데요. 먼저 1~3급까지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차량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면허세)면제 : 시각장애인 4급 포함

* 대상차량은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승차정원/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다음은 1~6급까지 지원내용입니다.



지하철 요금 100%


철도요금 1~3급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30% 감면(KTX,새마을호:법정공휴일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50% 할인(1~3급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선 운임 1~3급 50%(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6급은 20% 할인


전화요금 50% 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가입비 면제,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고궁, 국공립 박물관,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1~3급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공립 공연장 50%할인 (1~3급은 동행자 1인 포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인터넷 요금 할인(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무주택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일선(청약저축 관계없음)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건강보험대상자 80%, 의료급여수급권자 85%)


공공체육시설 요금 50%할인(1~3급은 동행자 1인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을 살펴보았는데요.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발급의 경우, 사진을 변경하신다면 대면확인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장애인통합 복지카드 B형의 발급수수료는 0원이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A형은 발급수수료가 42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을 통해 좀 더 편리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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