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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교육 다양한 과정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요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도 꽤나 강경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이슈로 떠오르면 상당히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알아보니 면허취소가 되면 따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 면허취소 교육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면허취소 교육 을 위해서는 먼저 도로교통공단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홈페이지-교육마당-특별교통안전교육 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음주운전에 관련된 교육이 나오는데 제법 세분화 되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1~3회반까지 있고 음주운전을 많이 할수록 교육시간도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면허정지 및 취소자들을 위한 교육도 따로 있는데 법규준수반배려운전자반으로 다시 나뉩니다. 배려운전자반은 보복운전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네요. 보복운전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예약하기를 클릭하면 민원마당의 교육예약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해당하는 과정을 클릭하고 자신이 편한 교육장과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원 수와 교육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으로 수강료가 확인되고 예약을 위해 간단한 정보를 기입하면 끝이 납니다. 어렵지 않으니 금방 하실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는 수치 0.05%~0.1%이고 면허취소 수치는 0.1% 이상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적용되면 형사처분과 더불어 2년동안 면허를 딸 수 없으니 이제는 소주 한잔도 마시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주 면허취소 교육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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