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조회 및 수수료 할인방법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이라면 자동차 상태가 괜찮은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행히 자동차 종합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종류와 차종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조회 와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조회 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하시므로 이곳에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크롤을 내려 '자동차 검사' - '날짜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 6자리를 알고 있어야합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니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든 사업용과 비사업용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연수가 다소 다르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2년마다,비사업용 승합차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용의 경우 종합검사는 3가지 경우에 따라 다시 세분화 되니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한다면 결제 시 수수료의 1,2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분들도 정상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 받는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튜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승용차,짚차를 오픈카로 변경한다거나 소음기를 제거,변경하는 경우,4륜구동 짚차의 경우 차체 하부를 높힌 경우 등이 불법 구조변경에 포함됩니다. 전조등,안개등 같은 경우에도 검정색으로 코팅을 하거나 손상이 가해지면 기준 위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조회 와 필요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