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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자격요건 나는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장기전세 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장기전세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임대하는 아파트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 및 공급 중인데 전세금이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라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장기전세 자격요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 자격요건 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분들에게 장기전세가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조건에 맞지 않거나 매년 탈락돼 청약경쟁 없이 입주할 사람/유주택자 또는 다가구 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바뀔 예정인 분/보유자산,소득이 높지 않아 장기전세 일반청약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람/신혼부부,은퇴한 노후 부부/잦은 이사를 원하지 않는 분 등이 있습니다.



SH 주택공사가 제시하는 장기전세 자격요건 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무주택자,성인,서울시민,부양가족 유무,저소득층 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약통장은 최초 가입 후 12회까지는 연체 없이 납부해야하고 납입횟수가 최소 24회는 되셔야 합니다. 만약 96회차까지 납부하셨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이고 그 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날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부터 해당되구요. 또한 성인이 된 후 서울에 거주한 기간을 계산해 점수를 부여받는데 만약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그 시점부터 서울 거주기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와 함께 살면 가점이 부여되며 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에 자녀 1명과 청약 납입횟수가 6회면 장기전세 자격요건 에 부합됩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전년도 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세대주에 만 20세 이상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소득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조건에 부합해 입주하더라도 2년마다 하는 재계약 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때, 위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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