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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및 관련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취득한 자에게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증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면제되는 한도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증여세 면제한도 와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를 알아보기 이전에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미리 알아보았는데요. 1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누진공제액은 0원 입니다.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의 세율은 20%,누진공제액은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세율은 30%,누진공제액은 6,000만원/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의 세율은 40%,누진공제액은 1억 6,000만원/30억원 초과의 세율은 50%,누진공제액은 4억 6,000만원 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는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통해 한도 금액 미만인 경우에 면제가 가능한데 배우자는 6억,성인자녀는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직계존속은 5천만원,6촌이내 혈족이거나 4촌이내 친인척 등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무관계,당숙모,서모,서조모,처가친척,시가친척,외가친척,동거인,외당숙모,기타 5촌인척,기타 6촌인척,법인 공동사업자는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면제한도 는 10년 단위로 합산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3개월 이내의 신고기한 동안 제출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세의 5%를 공제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고소신고가산세 최대 40%가 붙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 납부 불성실 시에는 미납세액의 0.03%*미납일수 만큼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갖춰야할 서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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