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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관련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에 몇가지가 있는데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당연히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도 기준에 부합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고 근로기간은 입사일~퇴사일까지 입니다. 사용자 동의가 있다면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구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미루는 경우인데 이때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제도를 위반한 사용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입니다. 기타 수당이 있을 경우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퇴직금은 보통 퇴사 후 지급되지만 일정한 이유가 있다면 중간에 정산 받을 수도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을 구매한 무주택자 근로자/거주목적으로 보증금,전세금을 납부 중인 무주택자 근로자/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 및 부양 중인 근로자/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에 해당된다면 서류를 작성해 신청서를 내면 되는데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지만 중간정산 신청서,무주택 확인서,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가족관계증명서,임금피크제 관련 인사/복무 규정,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사용자 정보,입사일,퇴직여부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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