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때부터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년보장이나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기업의 인건비 부담완화,고령인력 활용,인사적체 해소,노동력 부족 문제해결,사회보장 비용부담 완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조직의 활력 저하,임금축소에 따른 동기부여의 어려움,고령자의 생산성 저하,퇴직금 손실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은 임금피크제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정년연장형,재고용형,근로시간 단축형으로 나뉩니다. 정년연장형은 연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간 피크 임금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재고용형은 55세 이후 정년 전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피크 연도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지원합니다. 또한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 연도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600만원까지 지원 받습니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피크 연도 임금의 5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 연 30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때, 취업규칙 사본,임금피크제 합의서 및 운용지침,근로계약서,재고용계약서,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피크 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해 기준감액률 이상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고용센터 외에도 인터넷,팩스,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약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24에서 하면 되고 수수료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지원요건은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사람입니다.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상은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의 근로자입니다.



지금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1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중 코레일이 최다구요. 정부보조금이 중단되어 공기업 인건비 부담,신규채용 악화가 문제로 예상되어지는데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