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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꼼꼼히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란 건물,토지나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 소득 시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2019년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부동산 상속세, 분양권 양도소득세 등을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은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을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과 1가구 2주택의 면제 조건이 다른데요. 먼저 1가구 1주택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면제조건이 까다로워 졌는데 집 한 채를 2년이상 소유하다가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9억 원 까지구요.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최소 2년이어야 하며 만약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줍니다.
1가주 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엔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할 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된 금액만큼 과세가 되구요. 상속을 받았다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시 1주택으로 여겨 면제조건에 충족됩니다. 직계존속을 부양하거나 결혼 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집에 대해서는 면제조건에 충족됩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은 기존에 소유한 1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금액에 따라 2주택이 결정되는데 서울,광역시는 1억원 이상 소유 시/이외 지역은 2억원 이상 소유 시에 해당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세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수이고 1주택은 간편신고,2주택은 일반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을 알아봤는데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압박이 심해진 듯 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년 이상 본인이 실거주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횟수에 제한없이 면제를 해줬다면 이제는 최초 1회만 비과세를 허용키로 했다네요. 계산법이 달라진 만큼 꼼꼼히 알아보셔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좀 더 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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