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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몰랐을 사실
공무원과 공직자들은 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함으로써 공개를 해야하는데요. 매년 2월 말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정무직,4급이상 공무원(일부 분야는 7급이상),법관 및 검사,대학의 총·학장,대령이상 장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지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재산(동산,부동산)을 등록해야하는데 독립생계가 가능해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중앙선관위,시·도 및 시·군·구,시·도 교육청,정부의 부·처·청에 등록하면 되네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부채도 등록을 해야하느냐 인데요. 항목별로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대상이기 때문에 이 이하의 부채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일괄 조회 및 입력이 가능하니 신고대상이 아닌 재산이라도 한 번씩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허위로 등록할 경우, 경고·시정/과태료 부과/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니 절대 허위 등록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재산등록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불이익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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