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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 손해배상 , 무단퇴사는?
안녕하세요,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명확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어느 곳에서나 당황스럽게 느껴지긴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 아무 말도 없이 결근을 할 경우, 일손이 부족하거나 일할 사람이 없으면 사용자가 직접 사업장에 나와 일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무단결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알게된 사실인데 알바 무단결근 손해배상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무단결근을 하면 보통 알바생은 그 날의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경우엔 하루 동안 여러가지 손실이 일어났을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말고도 한달 월급의 약 10%를 줄인다음 지급하는 식의 징계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이 잦을 경우 사용자는 더 나아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 무단결근 손해배상 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기 힘든데요.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를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도 일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네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액도 고용주 과실비율을 제외한 액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알바 무단결근 손해배상 에 대한 문제는 사용자와 알바생이 서로 합의 하에 원만하게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 무단퇴사에 관련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경우도 사측에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에 관련된 조항을 명시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실업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퇴직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고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절반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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