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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불이익 알바와 직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무단퇴사란 사전에 예고없이 사업장을 그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알바나 직장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더 해야하기 때문에 난감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인간적인 예의에도 어긋나는데 무단퇴사 불이익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란 생각이 듭니다.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퇴사 불이익 은 2가지 법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요. 노동법 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민법 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했을 때 해지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급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통보한 날이 속한 월급산정기간(당기) 후에 월급산정기간(일기)이 지나야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일~말일까지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퇴사 통보를 한 다음달 말일 후에 완전히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불이익 은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때는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손해배상 소송 말고 영업방해로 인한 소송을 겪을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또한 법적인 불이익은 아니지만 퇴사일이 확정되기 전에 무단퇴사를 하면 남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 약간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자는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고 근로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근로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메시지나 구인 사이트에 올린 자료 등을 가지고 계셔야 하구요. 무단퇴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일을 나오라는 식의 독촉 문자를 남기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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