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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 환급 카드 및 관련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차는 배기량 1000cc의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20만원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월되지 않으며 매년 1월 1일에 갱신되지요. 이 제도는 경차 보급과 사용 장려를 위해 시행된 것인데 경차유류세 환급 카드 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류세 환급 제도와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에서 매년 안내문을 보내도 이용하는 사람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지정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 전용 카드를 발급 받아 주유비를 이것으로 결제하면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경차와 다른 승용차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유류 구매 전용 카드를 통해 구입한 기름을 경차 연료 외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할인 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차가 경차가 아니라면 이 카드 외에 주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좋겠습니다.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가 알고 싶으시다면 오피넷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차유류세 환급 카드 는 현재 신한,롯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신한카드는 경차사랑 life란 카드입니다. 연회비는 없고 리터당 250원이 자동으로 환급되며 커피/마트/편의점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과 카페에서는 10%,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서는 주말에 5%,D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할인,병원/약국은 10% 가 할인 됩니다.
롯데는 경차 smart란 카드이고 유류세 외에 대중교통 10% 할인,롯데마트 10% 할인,엔진오일 교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번호와 같은 차량정보가 변경될 경우엔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고 유류세 환급 자격이 정지되었다 다시 복원될 경우에도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환급 서비스를 신청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세 환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경차유류세 환급 카드 를 통해 혜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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