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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차선변경 벌점 및 달라진 교통법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 하시나요? 한 눈을 팔거나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터널 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터널 내 차선변경 은 하면 안되는 행동인데요. 이를 어겼을 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터널 내 차선변경 벌점 과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도로보다 터널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아보니 터널 내의 공기 흐름은 일반도로 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공기흐름이 빠르면 차가 달릴 때 안전성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안전성이 떨어지면 차체 흔들림도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터널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과속을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터널 내 사고가 더 위험한 또다른 이유는 터널은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면 벽을 타면서 전복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일어난 터널 내 사고가 1000건이 넘는다고 하니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현행 교통법 상 터널 내 차선변경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를 어길 시 터널 내 차선변경 벌점 10점에 범칙금이 3만원 부과됩니다.

 

 

터널 내 차선변경 벌점 외에 신호위반의 경우는 벌점 15점,범칙금 7만원이 부과되고 차를 불법 개조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지르기 시에는 벌점 10점에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구요. 지금까지 잘 모르셨다면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2019년에는 몇 가지 교통법규가 달라졌는데요.

 

1월 1일부터 이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고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가 의무화되며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음주운전 적발 시 형벌 및 벌금이 더 높아졌으므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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