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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스티커 품목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사용하던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버릴 때 우리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를 붙여서 버리게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시는 것을 종종 봐왔는데 막상 독립해서 혼자 하려니 어떤 것이 대형폐기물에 속하는지 다소 헷갈렸습니다. 또 어떤 절차를 통해 스티커를 받고 폐기물을 버려야 하는지도요.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알고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검색창에 대형폐기물 온라인시스템으로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폐기물 스티커 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대형폐기물 신청안내 메뉴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우선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크게 가전제품,가구,생활용품이 있는데 가전제품에는 TV,가스오븐레인지,공기청정기,냉장고 등이 있고 가구에는 문짝,식탁,소파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에는 이불,카펫,자전거,피아노,싱크대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데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구류는 최저 1000원~최고 28000원까지 책정되어 있고 가전제품은 최저 1000원~최고 12000원,기타는 최저 1000원~최고 15000원 입니다. 대형폐기물 품목들을 보니 생각지도 못한 물품들이 많아 앞으론 꼼꼼히 확인해봐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일한 품명일지라도 규격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형폐기물 스티커 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데 신고서와 수수료를 납부하면 스티커가 발부되고 이것을 붙인 폐기물은 수거예정일에 완전히 수거가 됩니다.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며 무단투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를 꼭 지켜야할 듯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알아보았는데 폐기물은 미리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후 배출 예정일 전날 일몰 후에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배출품목과 수수료 금액이 다를 경우 수거가 되지 않으므로 꼭 접수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혹 비가 오는 날에는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꼭 붙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먼저 버린 후 스티커를 붙이려 한다면 그 사이에 제3자가 사용하기 위해 가져갈 수 있으므로 스티커를 먼저 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납부필증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품목과 수수료를 잘 매칭하셔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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