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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및 할인정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요즘은 봄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많이들 여행을 가시는데요. 조금 멀리 나간다 싶으면 필수로 이용해야하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 입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는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나름 즐겁게 다닐 수 있고 휴게소마다 다른 나름의 특색을 즐기는 것도 묘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이용 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행요금일 텐데요. 차종과 목적지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화면에서 스크롤을 살짝 내리면 통행료 메뉴가 있고 통행요금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선 차종 구분은 1종부터 5종까지 있고 크기에 따라 분류하며 1종의 경우 승용차,소형승합차,소형화물차가 포함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실 것 같네요. 연계요금이란 개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총 이용거리에 비례한 통행요금 산정 후 최초 요금소 납부요금 공제금액을 말합니다.

 

통행료 산정방식에는 현금의 경우 개별요금이고 전자지불수단은 연계요금이 적용됩니다. 현금은 각 요금소에서 수납하게 되고 전자지불수단은 최초요금소 구간요금을 수납하면 되고 최종요금소에서는 연계요금을 적용해 수납하면 됩니다. 정확한 요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출발과 도착지를 검색해서 요금을 조회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할인/할증제도란 것도 있었는데요.

 

 

출퇴근 할인의 경우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가 20km 미만의 구간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상차량은 1~3종에 속하는 승용차,승합차,10t 미만의 2축 화물차인데 하이패스가 포함된 전자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오전 5시~오전 7시까지와 오후 8시~오후 10시까지는 50%를 할인 받고 오전 7시~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 받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제외 입니다.

 

경형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고 주말과 공휴일은 할증이 적용되네요. 대상차량은 1종 경차를 포함한 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2.5t 미만 화물차가 대상이고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요금의 5%를 할증해 100원 단위로 수납합니다. 명절 연휴기간은 제외라 하니 이 점은 좋네요.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전기 및 수소자동차 할인,명절 통행료 면제 등의 제도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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