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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기준 및 관련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택시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자주 이용하진 않지만 어쩌다 심야시간에 밖에 있다보면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때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얘기가 바로 승차거부였습니다. 주로 가까운 거리를 간다고 하면 승차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택시 승차거부 기준 엔 다양한 경우가 있고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기준 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기사가 행선지를 묻고나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 택시 이고 승객이 행선지를 말했음에도 그냥 출발한 경우도 포함되지요. 또한 승객이 탔지만 기사가 방향이 다르다며 중간에 내리게 한 행위도 승차거부에 포함됩니다. 비슷한 경우에는 기사가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라고 한 경우,문을 잠그고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켠 상태로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도 있습니다.

 

또한 배차된 콜택시가 오지 않거나 전화로 핑계를 대며 오지 않는 경우,택시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내리게 하는 행위,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승객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경우,승객 일행들의 하차지점이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택시 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승차 후 변경되었을 때 승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택시 승차거부 기준 이 많았는데요.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영업시간 종료,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운행 중 교대시간 표지판을 비치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약등을 켠 콜택시가 예약승객의 위치를 찾거나 기다리고 있는 경우,애완동물 또는 위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타는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까지 나가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승객이 손짓 등으로 택시를 불렀으나 운전자가 못보았거나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그냥 지나가는 경우,줄을 서서 승차하는 택시승강장 등에서 운전자가 앞차를 탈 것을 유도하는 경우도 정당한 승차거부라고 하네요.

 

 

 

승차거부 신고는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가능하며 승차거부 1회는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2회는 자격정지 30일 및 과태료 40만원,3회는 자격취소 및 과태료 60만원 이라고 합니다. 잘 알고 계셨다가 승차거부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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