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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생산,제공,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금 전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로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나누어 과세기관 종료 날짜부터 25일 내에 과세표준,세액을 확정신고 하고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록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붙지만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절반이 감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늦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1개월이 넘었더라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20%가 감면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후 제출한다면 당연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또한 물어야 하는데요. 종류와 계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등록 및 허위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 0.5%)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부실기재,지연발급,발급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1%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세액*(3/10,000)*일수
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0.5%
5)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3/10,000)*일수 [한도:10%]
신고방법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절세의 첫 걸음은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기간 잊지 마시고 신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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